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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hack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항공사, 숙박, 렌트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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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여행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는데 내일 태풍이 올 예정이라면 전날 취소하는 것보다 태풍으로 인한 결항시에 취소하는게 수수료 및 예약금 환불 등을 생각했을 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 비행기 결항 확인하기

기상이변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결항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미리 항공권을 취소하신다면 취소 수수료를 물거나 대체 항공편을 받을 수 없으니 결항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결항은 항공사 홈페이지 및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비행기 결항 기준 

종       류 기         준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의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천둥번개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강       풍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 순간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KTm/s 단위환산시 2,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풍속 m/s 에 곱하기 2를 하여 25KT(노트)보다
  높으면 결항 예상 가능
구름고도   해당 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롱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저  시  정
호       우   강수량이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급  변  풍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또는
  이
·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 항공권 환불 또는 변경

기상 이변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 항공사별로 약관은 다르지만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스케쥴 변경, 지연, 결항시 문자, 이메일을 통해 안내를 해주며 지연 또는 결항 확정사항을 안내받은 경우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했더라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문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결항이 확정된 후 일지라도 온라인으로 취소시에 수수료가 공제되고 환불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환불 또는 변경 기준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니 항공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 예매한 건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행 예매처 (여행사 등)으로 예매한 경우 예매처로 문의를 해야하며 발권수수료 등 별도 수수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렌트카 및 숙박 환불

렌트카는 보통의 경우 수수료를 물지 않고 취소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결항관련 문자 또는 결항확인서 및 고객확인서를 가지고 계셔야 숙박 및 렌트카 예약금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규모가 큰 호텔의 경우엔 환불을 진행해주지만 규모가 작은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민박은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항공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환불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신고 전 해당 업체에 말씀을 미리하면 대부분 환불을 진행해줍니다.

 

- 결항확인서 발급받기

결항확인서는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사 어플에서 출/도착 조회 페이지에서 지연, 결항된 해당일자 해당편명란에 '운항정보확인서' 또는 '고객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운항정보확인서'는 해당 비행기티켓 구매를 입증할 수 있는 티켓구매 정보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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