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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태풍시기는 언제일까?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 차이점 및 태풍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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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17.2m/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국지적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주로 7-10월에 발생합니다. 태풍은 침수 및 시설물 파손 등의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때문에 태풍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태풍주의보, 태풍경보의 차이점 및 태풍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주의보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강풍이 육상에서 풍속m/s(시속 50km)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20m/s(시속 70k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시 3시간이 지속되거나 파고가 3m이상 예상되는 경우

호우 또한 태풍으로 인해 3시간 동안 내리는 비 강우량이 60mm 이상이 되거나 12시간 내리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 예상되는 경우 태풍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태풍경보  

- 강풍이 육상에서 풍속 21m/s(시속 76km)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26m/s(시속94km)이상이 예상될 때

- 바다 해상에서 풍속 바람이 21m/s 이상 3시간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내 비 오는것이 180mm 이상 예상 될 때

- 폭풍해일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발령됩니다.

 

 

 태풍 대비 방법  

  - 집에 머물고 있을 때

   · 가정 내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 휴가시

    ·  계곡, 하천 등 위험지역에서의 캠핑 또는 물놀이 삼가기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 비상 시 신속하게 대피하려면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배터리 등 준비하기

    ·  응급용품 미리 챙겨두기

 

 

지금까지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의 차이점 및 태풍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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